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소비자가격형성
- 창호로이유리
- 안양샷시
- 서울시BRP
- 벌레차단샷시
- 이중창결로
- 벌레차단창호부자재
- KCC발코니이중창
- VBF242
- 단열창호교체
- 샷시교체시공후기
- 새빛주택보조금
- 로이코팅
- 단열창호공사보조금
- 결로예방
- 2050탄소중립
- 창호유통구조
- KCC이중창
- 만안구샷시
- 8년무이자지원
- 하남샷시
- 새빛주택
- 창호벌레차단
- 건물에너지효율화지원
- 서울시새빛주택
- 거주중샷시교체
- Low-E
- KCC창호
- 벌레막는창호
- 겨울철결로현상
- Today
- Total
다우창호
서울시 새빛주택지원 창호교체 시 보조금 받을 수 있다 본문
서울시 새빛주택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서울소재 15년 이상 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이 에너지효율개선 공사를 하면 70% 이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이는 노후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2050 탄소중립 달성하고 거주하는 시민의 에너지비용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가능대상
새빛주택지원사업의 지원가능대상은 첫째는 서울 소재 15년 이상 된 주택이어야 하며, 둘째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두가지 조건에 맞는 주택이라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거나 재개발 사업예정이라면 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조금 지원금액
에너지효율개선에 들어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재료비, 철거비 및 설치비를 포함한 순공사비의 70% 이내 지원되며, 단독주택(혹은 다가구주택)은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되고, 연립(빌라 혹은 아파트)은 최고 3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거주주택은 90% 이내 우선지원됩니다. 2024년 지원예산은 15억원이며, 2024. 11. 6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보조금 지원예산이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전년에는 마지막 모집일에 예산이 소진 되었으나, 2024년은 전년보다 홍보가 많이 되어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기준 및 지원가능여부 확인
새빛주택지원 신청기준은 신청일 기준이며 주택사용연령 및 공시가격이 적용됩니다. 주택사용연령은 민원24에서 건축물대장 발급받아 확인가능하며,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새빛주택지원 신청은 주택소유자나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신청 시에는 4년 이상 주거 보장이 협약되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새빛주택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이나 방문서류접수로 가능합니다만,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서울시BRP시스템(http://brp.eseoul.go.kr)에서 “(보조금) 새빛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층)에서 가능합니다.
에너지효율개선공사 지원범위
저효율창호(열관류율이 2.3W/㎡K초과인 창호)를 단열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 창세트)로 교체할 경우 지원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고정창이나 터닝도어 등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없는 제품은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에 의한 열관류율 값이 1.8W/㎡K이하인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고효율 LED 조명은 주택 내 저효율 조명(형광등, 백열등)을 모두 교체하여야 하며,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서 획득 LED 등기구 및 LED 램프로 LED 효율등급 라벨이 부착되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이어야 합니다.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보조금 지원신청 전 지원항목 공사 중이거나 공사완료한 경우는 지원 제외되며, 보조금 결정 통보받기 전 지원항목 공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무허가나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법인 등 단체 소유 건축물도 제외되며, 주택 연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50%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써 사업시행인가 된 지역이거나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이면 제외됩니다. 최근 3년 이내 해당 주택의 집수리를 지원(보조금, 융자 등)받은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심의일정 및 지원절차
지원신청을 하면 실사 등 사전 검토를 거쳐 보조금 심의한 후 지원결정이 통보됩니다.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이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완료보고 후 실사검토를 거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2024년 보조금 심의 일정 접수마감은 심의일 전 주 수요일 18시입니다.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차기 심의로 이월됩니다. 보조금 결정 통보는 온라인은 문자(SMS), 방문은 우편으로 개별통보됩니다. 2개월 이내 사업완료보고를 하지 않으면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최종 공사비가 증가된 경우 당초 지원 결정액 이내에서 지급되고, 공사비가 감소한 경우 최종 공사비의 지원비율로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신청인은 보조금 지원결정된 공사내용과 동일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이미 지원받은 보조금은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은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새빛주택지원사업관련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와 서울시 친환경건물과(02-2133-1193)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벌레유입을 막아주는 창호 부자재 (0) | 2024.08.09 |
---|---|
겨울철 이중창 결로현상 (2) | 2024.03.12 |
창호유통구조와 소비자가격형성 (0) | 2024.03.12 |
창호교체 서울시 BRP로 8년 무이자 융자지원 받을 수 있어요 (0) | 2024.03.08 |
창호에 사용되는 로이유리 (1) | 2024.03.06 |